'장기 독식'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 손본다
입력 2021.02.15. 14:56 수정 2021.02.15. 15:02전문가 사전 검토 추가… 당사자 발언권도

일부 장기 독식, 거수기 논란이 일었던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 구성·운영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. 광주시가 전문가 집단의 사전 안건 심의 검토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공정성을 회복할 지, 아니면 또 다른 '옥상옥'이 양산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.
15일 광주시는 도시계획위 구성의 투명성 확보와 내실있는 심의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위촉 횟수 및 연임가능 횟수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. 또 다수의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확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.
국토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 위촉은 3회까지, 연임은 2번까지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.
하지만 광주시 전체 30명 위원 중 6명이 3차례 이상 중임하는가 하면 일부 위원은 7차례나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더욱이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수 년간 부결 안건이 사실상 전무해 '거수기' 지적도 받고 있다.
이에 광주시는 위촉과 연임가능 횟수 규정 등을 기조로 한 혁신방안을 내놓았다. 심의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와 접촉한 위원은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 해촉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.
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도시계획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현재 신청부서 검토 후 위원회 사전 검토로 이어지는 회의 전 심의 안건 검토 절차에 '상임기획단'의 전문가 검토를 추가하기로 했다. 사전 검토 과정을 총 3단계로 확대한 것이다. 이를 위해 광주시는 1명의 전담연구원을 채용한데 이어 상임기획단장 채용절차를 진행중이다.
하지만 이를 두고 또 다른 옥상옥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.
시는 이와 함께 성비 균형을 위해 건축, 환경, 문화, 경관 등 도시계획 외 분야 여성위원 위촉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도록 조례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. 위원들의 현장조사도 강화하고 시민 이해도 향상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발언권 보장도 약속했다. 회의 개최는 사흘 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심의결과도 관련 규정에 따라 30일 이후 공개되도록 할 예정이다.
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"오는 18일 열리는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실성 있는 혁신방안을 만들겠다"고 말했다.
주현정기자 doit85@srb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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